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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환자안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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