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2-2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환자안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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