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임차인 보호에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상 필요로 행정재산 사용을 제한할 때 임차인이 사전에 알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책임 없는 임차인도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공정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기간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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