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안전성이 입증된 수입식품에 대해 미리 연간 수입계획을 승인받으면 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식품 위반 영업자가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폐업으로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분 결정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식품 안전 규제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 내용: 또한, 현행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 효과: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계획수입 제도 신설로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절차 간소화로 수입업체의 행정비용이 감소한다. 다만 검사 생략에 따른 정부 검사 수수료 감소 등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계획수입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통관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가 더 신속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동시에 폐업 신고 제한 규정 강화로 위반 영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여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