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기 위해 개정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행정 강제에 관한 원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법률들 간의 충돌을 없애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을 삭제하고 두 법률의 관계를 정확히 정의한다. 이를 통해 행정법 전체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법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행정기본법 간에 중복되는 규정이 생겼고,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 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효과: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률 적용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여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로 국민의 행정 예측가능성이 향상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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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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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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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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