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영세 단체는 충분한 회계 인력이 없어 관리가 미흡하고, 감사 비용 부담으로 저가 감사인을 선임하면서 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보조금 받는 단체에 회계 교육을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하 단체는 감사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