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투자 업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 계획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이 제도를 법적 근거를 갖춘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증을 받은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 민자사업의 자본 조달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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