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40시간, 일당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합의 시 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신상품·신기술 개발 업무는 획일적인 시간 규제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해당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