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7월 17일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했다.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제헌절의 이름을 더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취지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 원칙인 만큼 국민들이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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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 효과: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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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경일의 명칭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산업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회 영향: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