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기대효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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