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학원법 개정안, 외국인강사 채용 시 '회화지도'에서 '외국어교육' 체류자격으로 변경

문정복의원 등 11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교육서비스업정보통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ㆍ작문ㆍ시험 대비ㆍ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학원법 개정안, 외국인강사 채용 시 '회화지도'에서 '외국어교육' 체류자격으로 변경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