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IT·AI·과학교육서비스업정보통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ㆍ작문ㆍ시험 대비ㆍ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6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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