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행법은 조의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 법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생태전환교육' 같은 용어가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아우르면서도 기후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변경이다. 이를 통해 기후 시대에 맞춘 교육 기반을 갖추고 학생들의 환경 소양과 시민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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