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복구 지원을 시설 복구뿐 아니라 투입된 영농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재난 피해 시설 복구만 지원하고 있어 막대한 작물 손실을 입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 복구와 함께 이미 투입한 비용을 명확히 지원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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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
• 내용: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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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난 피해 농가에 대해 시설 복구비와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난 복구 지원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종사자들의 재해 이전 투입 비용 지원이 추가되어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재난으로 인한 작물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복구에 있어 시설 복구만이 아닌 실질적 경영 손실 보전을 통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