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경영난을 겪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