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0년간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교체되면서 전 정부 임명자들이 새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 상태로 잔류하는 문제가 반복된 것이 배경이다. 개정안은 정권 교체 시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평가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책 공백을 줄이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현장에 구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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