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 기업 주식 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배우자 간 상속과 증여를 완전히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이전될 때 중복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 부담을 크게 줄이고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50%)과 주식 할증평가(20%)로 인해 국민의 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배우자 간
•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배우자로부터 받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 효과: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을 활성화하되, 세수 감소에 대한 재정 영향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를 비과세 처리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 비과세로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가 강화된다. 혼인 공동체 내에서 형성한 재산의 배우자 이전 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