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상향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린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기준을 더욱 완화해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금 800억원 이상일 때만 조사를 받도록 한다. 이는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농어촌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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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
• 내용: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
• 효과: 특히,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단순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복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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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사 대상 사업 수를 감소시키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8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간소화로 인한 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경제성 평가 위주의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지역의 신규사업 시행 어려움이 완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