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신원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축소됐던 신원조사 대상을 기존 수준으로 복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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