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 마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시에서 도시 지역의 인구 통계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읍·면을 독립적인 지역 단위로 평가해 농산어촌의 쇠퇴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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