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글로벌 패권경쟁이 한층 심화된 현재 국제환경에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 [기대효과]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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