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60년 서울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의 '3·17민주의거'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대구와 대전, 마산의 항쟁만 규정하고 있으나,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서울의 학생 시위 역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큼 동등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 모든 민주화운동을 함께 기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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