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정부만 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가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지역 교육과정과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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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 내용: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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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인한 신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센터 운영 위탁 시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지역 단위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향상된다.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