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홍수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하면서 산재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작업중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업중지를 통합 관리하고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해 현장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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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
• 내용: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
• 효과: 즉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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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작업 중지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기업의 단기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산재사망 감소로 인한 보상금 및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면책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폭염, 홍수 등 재해 상황에서 산재사망 예방에 기여한다. 근로자의 안전 보호 강화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