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심의 기구를 바꾼다. 현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있으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업무와 조직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변경해 정책 목표와 심의 구조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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