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가 신설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서 역할을 하다 보니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환기지 개발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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