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행 장애가 있는 본인만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이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현행 시행령 수준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 내용: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효과적
• 효과: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으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주차표지 발급 자체는 기존 행정 체계 내에서 처리되므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보장과 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