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로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실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
• 내용: 그런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어려
• 효과: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고 대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질병이 있는 경우 만 16세 이하(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