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통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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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ㆍ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 내용: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
• 효과: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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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의약품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시행으로 정부의 의약품 공급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제약사의 긴급 생산 의무화에 따른 추가 생산비용이 발생한다. 공급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치료시기 지연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관리 안정성을 확보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로 의약품 조제·투약의 어려움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