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이 조직적으로 콘텐츠를 무단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내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대효과] 접속차단 절차를 단축하여 불법 저작권 침해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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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