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노무관리 진단 보고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노사 간 주장이 불일치할 때 정부가 자율 조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해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당사자들의 자주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객관적이고
• 내용: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인된 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 불일치를 객관적
• 효과: 객관적 진단 자료를 통해 노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작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관계 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노동쟁의 예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노동관계 당사자 간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 관계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