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전에 신고받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반복되는 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 위협과 남북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현행법은 사후 대응만 가능했다. 새 법안은 살포 예정자가 720시간 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장이 공공 안전을 위협할 경우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 의무 위반이나 금지통고 무시 시 기존 집회시위 규정에 따라 제지, 해산, 벌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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