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를 거부하는 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정화명령 불이행 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만 부과되는데, 이것이 실제 정화비용보다 훨씬 낮아 일부 책임자들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정화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장기간 명령을 무시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재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강제금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토양정화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토양생태계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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