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공공기관 민원실과 복지 현장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과 위협 행위가 증가하면서 청원경찰의 보호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법령상 청원경찰의 단속업무와 현행법상 경비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정해진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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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