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주요내용]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자 함. [기대효과]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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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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