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불법 학원 운영자에게는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만 부과했지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이보다 크면서 적발 후에도 불법 운영이 계속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불법 학원의 매출액 30%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회수한다. 이를 통해 불법 학원 운영의 이득을 없애 관행적인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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