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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민참여기본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보장 및

이해식의원 등 29인2025-12-31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3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ㆍ조정ㆍ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부재한 탓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단기적ㆍ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시민참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기대효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3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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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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