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3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ㆍ조정ㆍ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부재한 탓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단기적ㆍ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시민참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기대효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3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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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11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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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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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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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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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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