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적응 영향을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했으나,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새로운 '기후변화적응 예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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