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2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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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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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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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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