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에서 미취학 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통지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매년 1000명대인데도 국가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입학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먼저 보호자에게 독촉하고, 거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으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는 이러한 조치를 교육부나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병역의무자 관리와 유사하게 의무교육 대상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 내용: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
• 효과: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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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초등학교의 장이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및 경찰 조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지출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현재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는 거주불명 등록 아동의 의무교육 취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 기본권 보장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관서와의 협력을 통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