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적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전문 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 중인데, 법적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가 유포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 지원과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 내용: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행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시행규칙을 근거로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상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유포자로부터의 구상금 회수 체계가 강화되어 국가 재정 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절차를 제도화하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행정조직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행정권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