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택배업 등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정을 방문해 보일러, 에어컨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수리하는 업종은 제외돼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직종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 아동·청소년이 이들과 좁은 공간에서 마주칠 위험을 줄이려는 목표다. 앞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이런 업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
• 내용: 또한, 최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
• 효과: )을 통해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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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인력 운영에 제약을 초래한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 한정된 규제이므로 일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시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성범죄 발생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취약 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