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로 정해져 있어 정년과의 5년 공백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노후 빈곤 심화를 막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며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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