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진행되는 2단계 구제 절차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 신청을 추가해 피해자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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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