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법이 미군 참전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1950년 7월 낙동강 방어선 구축의 핵심이었던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했으나, 참전비 건립이나 역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희생 미군에 대한 위로와 한국 희생자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한미관계 발전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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