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간을 없애고 정부 출연금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2031년으로 제한된 기금 유효기한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기구도 신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지방소멸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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