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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요내용]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자동 수집ㆍ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함. [기대효과] 기록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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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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