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복지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법안은 자기결정권, 탈시설, 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 24가지를 명시한다.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권리옹호센터를 설립해 권리침해를 감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 장애인이 경제활동,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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