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안마사 자격 인증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도별로 상이한 안마사 자격 기준을 통일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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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 효과: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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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체계 통합에 따른 운영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로 관련 예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기회가 공공기관 확대로 인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