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사법 개정안이 행정사 등록제도를 일원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별도의 행정사회 가입과 관청 신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자격 없는 사람의 불법 업무 수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특히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과 알선을 빌미로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국민과 외국인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사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행정사의 업무신고 절차가 복잡하여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격 없는 사람들의 불법적인 업무 수임으로 인한 국민
• 내용: 행정사회 가입과 시·군·구 신고를 통합하여 '등록' 제도로 일원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업무 수임과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며,
• 효과: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를 예방하며 행정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행정사회 등록 일원화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사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다. 무자격자 규제 강화로 인한 불법 행정사업 감소는 적법한 행정사 시장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
사회 영향: 행정사회의 자정기능 강화와 무자격자 규제로 국민과 외국인이 부정직한 행정사로부터 받는 피해가 감소한다.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과 청탁 금품 수수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으로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