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경유차 운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되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차량은 예외를 인정해왔으나,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장의 인사이동 시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존 차량도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부터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차량이 없는 경우 제작사에 개발 협력을 요청하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 내용: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존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
• 효과: 이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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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의 기존 경유자동차 운행 지속을 허용함으로써 차량 교체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제작사에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 추가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법안은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인한 소유주 변경 시에도 기존 경유자동차의 지속 운행을 보장함으로써 어린이 통학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 확대로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