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명칭을 바꾸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자발적 행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용어 변경 외에도 온·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도 확대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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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
• 내용: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강간ㆍ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 효과: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를 상호 대등한 관계 속의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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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관련 기관의 신고 및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며, 온·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으로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